과도한 의료비 부담 걱정 끝!
본인부담상한제, 소득낮을수록 90만원만 넘어도 환급!
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
연간 의료비 상한액 초과 시(안내는 매년 8월 하순부터)
별도 신청 없이도
자동으로 환급됩니다! 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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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
1년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(비급여 제외)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!
1. 적용 대상
•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
• 연간 본인부담 급여 의료비가 상한액 초과 시(비급여·2~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)
• 직전연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1~10분위로 구분, 분위별 상한액 상이
2. 소득분위별 상한액 (2026년, 물가·보험료 반영 매년 조정)
• 1분위(하위10%): 약 90만원
• 2~3분위: 약 108만~182만원
• 4~5분위: 약 162만원대
• 6~7분위: 약 394만원대
• 10분위(최고): 843만원
•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(최대 1,096만원)
⚠️ 정확한 금액은 매년 8월 공단이 최종 확정하니 공식 발표 확인 필요
3. 환급 방법
• 자동 환급: 등록된 계좌로 입금(매년 8월 하순부터 안내)
• 미등록 시: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
• 사전급여: 상한액 초과 예상 시 미리 신청
• 환급금은 비과세, 압류 금지 대상
📋 환급 신청 시 준비사항
• 신분증
• 통장 사본 (계좌 미등록 시)
• 진료비 영수증 (사전급여 신청 시)
•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신청서